감사교육원직제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정원)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감사교육원 공무원 정원표
<개정 2024. 1. 19.> 총 계 34 일반직 계 34 고위감사공무원단 1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 1 감사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감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부감사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 관·식품위생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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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교육원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교육원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