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제7조 (교육운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부에 교육운영1과와 교육운영2과를 둔다.
②교육운영부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 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③교육운영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감사원직원 교육과정 운영
2.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3.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5.교육훈련 수요조사
6.교육훈련 중ㆍ장기계획 수립
7.외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조
8.담당교육 관련 교재발간
9.원단위 직원교육 운영
10.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11.교수요원 행정 지원
12.기타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육운영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자체감사기구 직원 교육과정 운영
2.감사대상기관 회계업무종사자 교육과정 운영
3.감사대상기관 지도 및 지원자료 발간ㆍ배포
4.사이버 교육과정 운영
5.담당 교육 관련 교재발간
⑤교육운영부에 강의ㆍ교재집필 및 교육기법 연구개발을 위하여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 임기제 교수요원을 두고, 분야별 감사기법의 개발 및 강의 등을 위하여 5급 이상인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을 교수요원으로 둔다. <개정 2013.12.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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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교육원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교육원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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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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