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직제 제6조 (교육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②교육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6.29, 2000.12.28, 2001.12.21, 2011.9.2>
1.보안, 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수
2.교육원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기타 인사사무
3.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관리
6.후생시설의 운영 및 관리
7.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등 교육원 자료실 관리
8.시청각 교육자료 및 장비관리
9.감사원 기념관 관리
10.기타 교육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사교육원직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감사교육원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사교육원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