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3조 (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작물생산조사는 경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및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②가축동향조사는 가축 및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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