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농작물 재배면적
2.농작물 예상 생산량
3.농작물 생산량
4.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가축의 사육규모
2.가축의 성별ㆍ연령별 마리수
3.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4.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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