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 (조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조사사항농작물가축국가데이터처장이생산량현황사육농작물생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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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농작물 재배면적
2.농작물 예상 생산량
3.농작물 생산량
4.그 밖에 농작물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가축의 사육규모
2.가축의 성별ㆍ연령별 마리수
3.가축의 사육에 관한 주요 변동 상황
4.그 밖에 가축의 사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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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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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작물생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가축동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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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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