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피해보상금의 지급보상금경작자지급받계좌로사람이순위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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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9>
1.경작자
2.경작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경작자의 직계비속
4.경작자의 직계존속
③제2항의 순위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받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곤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지급받는 사람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각각 그 보상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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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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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농업통계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 및 표본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제9조 ·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제10조 · 조사기일 연장의 조치제11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2조 · 조사결과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피해보상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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