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시장ㆍ군수공무원국가데이터처장교육ㆍ훈련소속조사시장ㆍ군수ㆍ자치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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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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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조사기일 연장의 조치제11조 · 조사결과의 제출제12조 · 조사결과의 공표제13조 · 피해보상금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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