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9조 (조사공무원의 지명 및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②국가데이터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본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명하고 조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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