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5조 (조사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조사시기) 농업통계조사의 시기는 작물의 심는 시기, 생육시기, 수확시기 및 가축의 사육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