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6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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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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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통계조사는 조사인력, 예산, 작물의 재배여건 변화 및 가축의 사육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행정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대상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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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