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8조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조사기관 및 지도ㆍ감독시ㆍ도지사행정조사국가데이터처장이시ㆍ군ㆍ자치구읍ㆍ면ㆍ동표본조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5.11.16>
③표본조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을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④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25.10.1,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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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조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수행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계조사 규칙을 작성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및 읍ㆍ면ㆍ동의 행정조사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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