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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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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