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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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기념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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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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