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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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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