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등 관련)
국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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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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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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