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6조 (관람료 및 이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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