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3조 (법인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격기념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인제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법인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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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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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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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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