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7조 (회계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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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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