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3조 (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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