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기념사업회행정안전부장관포함되어야공고방법변경하려사항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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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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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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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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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념사업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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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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