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사업기념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보존홍보조사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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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16 시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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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