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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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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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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