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인력으로서의 전문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비고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 정보시스템 보안 분야 또는 특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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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구분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한 사람 관련 자격 또는 관련 학력을 보유하 지 않은 사람 일반 기술 인력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는 사 람 4.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 년 이상의 정보통신…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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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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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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