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2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소관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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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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