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 (보상 및 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 및 치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치료법률보훈보상대상자보상대상자로의무소방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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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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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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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