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 (보상 및 치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 및 치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치료법률보훈보상대상자보상대상자로의무소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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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11.9.15>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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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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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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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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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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