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6조 (소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6조(소청) 직권면직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의무소방원의 소청은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소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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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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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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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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