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공사상급여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 함께 인용병역법 제2조정의 등
- 함께 인용군인연금법 제31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역유족연금
- 함께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 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
- 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병역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군인연금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입원가료 중 병원에서 전역일이 도래하여 만기 전역한 경우 등에 상이급여금의 지급 가능 여부(「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등 관련)
전역 시 상이가 남아 있으면 입원 중 전역했거나 복귀 후 통원·공가·입원을 반복했어도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가보훈처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상이급여금 지급 대상 범
전투경찰순경 등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입원가료 후 부대에 복귀해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경우 상이급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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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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