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 (공사상급여금)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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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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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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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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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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