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 (복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복무 등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의무소방원이의무소방원대통령령파산선고복권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개정 2006.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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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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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의무소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ㆍ휴직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할 수 없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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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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