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 (설치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설치 및 임무재난ㆍ재해발생시구조ㆍ구급활동경계ㆍ진압과대통령령이의무소방대소방업무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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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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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근무 기피 목적의 근무지 이탈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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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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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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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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