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 (설치 및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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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근무 기피 목적의 근무지 이탈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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