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징역사유없이기피할근무근무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근무 기피 목적의 근무지 이탈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볼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을 위배하는지 여부 및 일반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