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벌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⑥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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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 함께 인용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함께 인용병역법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 조문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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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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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근무 기피 목적의 근무지 이탈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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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볼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을 위배하는지 여부 및 일반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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