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칙징역사유없이기피할근무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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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수칙을 위배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꾀병, 그 밖의 위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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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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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자나 근무지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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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