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 (조직)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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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휴직
- 함께 인용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함께 인용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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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의무소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까지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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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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