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19공포 · 2017-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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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24>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3.11, 2014.11.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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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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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19 시행된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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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