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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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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