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삭제 <2017.11.28>
3.삭제 <2017.11.28>
4.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5.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④삭제 <2008.12.31>
⑤삭제 <2008.12.31>
⑥삭제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