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借入金)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ㆍ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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