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수질감시 활동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삭제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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