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5.10.1>
1.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10.1>
1.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 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⑥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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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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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1항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조문 인용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1조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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