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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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이하 "영산강ㆍ섬진강수계"라 한다)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해당 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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