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수질개선사업)
①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