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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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 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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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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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BOD,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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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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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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