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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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물이용부담금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차입금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기금운용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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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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