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민법위원회영산강ㆍ섬진강수계대통령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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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020.12.31, 2023.12.26, 2025.10.1, 2026.3.5>
1.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설립 연월일
5.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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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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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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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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