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허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허가 제한건축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이용규제 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4.1.28, 2015.12.22,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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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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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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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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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