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조문 요약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부하량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역개발계획시ㆍ도지사삭감계획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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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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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2, §14, §15, §16,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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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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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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