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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