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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토지등의 매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토지등의 매수)

국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
2.수변구역
3.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6.1.19>
1.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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