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조문 원문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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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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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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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