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1.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2.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나.가목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하천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4.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5.그 밖에 위원회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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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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