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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