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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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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2.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3.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4.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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