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