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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