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개선명령의 내용, 개선명령의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 개선 등의 계획서의 제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 명령이행보고서의 제출 및 명령이행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