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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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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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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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